제목 |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안내(11.28.~12.27.) | 공지여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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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등록일시 | 2023-12-01 16:07:0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
231128 (조간) 국민안전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발굴․보급한다(재난안전산업과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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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신청서 접수 공고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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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-1574호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「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」에 따라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□ 인증 대상 ○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-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-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- 그 밖에 국민이 사용·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 ※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□ 인증 절차 ○ 신규·연장 인증 절차
○ 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 절차
※ 1차 인증심사, 현장심사, 2차 인증(종합)심사(필요시)에 신청인 참석
□ 신청 접수 ○ 신청기간 : 2023. 11. 28.(화) ~ 12. 27.(수) 18:00 ○ 신청방법 :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(www.ksis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 - 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는 홈페이지(www.ksis.go.kr) 공고문에 첨부된 “신청서 저장 폴더”를 내려받기하여 폴더에 저장 후 온라인 제출(파일 업로드) ○ 수수료 : (신규 신청) 무료, (연장 신청) 금50,000원 ※ (수수료 납부) 우리은행 1006-001-244685 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□ 신청 서류
※ 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① 신청은 반드시 “제품명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②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 시 특허증, 등록원부, 등록특허공보를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③ 공동개발 기술(공동특허 포함)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“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(제품)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”(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)를 작성·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④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, 반드시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성능을 입증해야 함 ⑤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⑥ 접수한 신청서류 중 필수서류가 누락되거나, 작성 미비 등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 할 수 있음 ⑦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(수수료 입금확인 증빙자료 제출) □ 추진 일정
※ 추진일정은 신청제품의 건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□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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